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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(유)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, 가족관계등록예규 개정 이끌어내
관리자 │ 2025-07-21 HIT 3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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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(유)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는 '한국인 모-외국인 부 사이의 자녀'와 달리 '한국인 부-외국인 모 사이의 자녀'는 이름 기재 문자 수 5자를 초과하는 경우 출생신고가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가족관계등록예규 개정에 힘썼습니다. 이와 관련된 기사가 배포되어 공유 드립니다. ● 이데일리(2025.7.21.) 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2430486642236816&mediaCodeNo=257 ● 리걸타임즈(2025.7.21.) ● 조세금융신문(2025.7.21.) 세종, 출생신고서 잘린 다문화 자녀 이름…글자 수 제한 사라졌다 ● 아주경제(2025.7.21.) [로펌라운지] 다문화 가정 자녀 출생신고 이름 글자 수 제한 사라져...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, 개정 이끌어 내 | 아주경제 ● 중앙일보(2025.7.22.) 법무법인(유)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, 가족관계등록예규 개정 이끌어내 | 중앙일보 * 참고 자료 : 이름의 문자수를 제한한 가족관계등록예규의 위헌성 감사합니다. 나눔과이음 드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