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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(유)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, 가족관계등록예규 개정 이끌어내

관리자 │ 2025-07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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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(유)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는 '한국인 모-외국인 부 사이의 자녀'와 달리 '한국인 부-외국인 모 사이의 자녀'는 이름 기재 문자 수 5자를 초과하는 경우 출생신고가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가족관계등록예규 개정에 힘썼습니다. 이와 관련된 기사가 배포되어 공유 드립니다. 


 이데일리(2025.7.21.)

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2430486642236816&mediaCodeNo=257


 리걸타임즈(2025.7.21.)
대법 예규 개정 관철시킨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 - 리걸타임즈

 세정일보(2025.7.21.)
법무법인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, 가족관계 등록예규 개정에 공헌 < 세무업계 < 뉴스 < 기사본문 - 세정일보

 법률신문(2025.7.21.)

'가족관계등록예규 개정' 이끈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 


 조세금융신문(2025.7.21.)

세종, 출생신고서 잘린 다문화 자녀 이름…글자 수 제한 사라졌다 



 아주경제(2025.7.21.)

[로펌라운지] 다문화 가정 자녀 출생신고 이름 글자 수 제한 사라져...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, 개정 이끌어 내 | 아주경제



 중앙일보(2025.7.22.)

법무법인(유)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, 가족관계등록예규 개정 이끌어내 | 중앙일보





* 참고 자료 : 이름의 문자수를 제한한 가족관계등록예규의 위헌성

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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